대법 '선이자도 제한이자율 초과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미리 공제하는 선이자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 법 취지에 비춰보면 제한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도 법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대부업자인 A씨는 2008년 8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 달 65만원씩 모두 5개월 동안 325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했고 선이자로 60만원을 떼갔다. 선이자를 포함해 계산하면 A씨가 받았거나 받게 될 이자율은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 49%의 두 배가 넘는 155%였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이자 외에 사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고, 처벌을 위해선 사후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게 증명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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