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자원재활용 위탁처리과정 투명성 제고, 재활용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자원재활용 제도개선 실태조사에서 재활용처리 위탁비용이 지자체간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재활용자원의 판매단가 격차도 크게 나는 등 표준화와 투명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또 사업자 재활용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이 허위 또는 과장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다 재활용률도 지자체간 20%대에서 90%대까지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자체간 위탁단가 격차 해소를 위해 위탁비용과 관련된 표준적인 원가산정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자원 처리 위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처리량, 위탁단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했다.또 지원금 과다청구 등을 없애기 위해 계량결과 정보가 즉시 재활용조합에 자동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지원금 허위·부정 청구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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