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내부감사 결과 공개돼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결과와 징계의결서는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및 징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내부 감사 및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군인공제회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ㆍ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사소송 증거수집 절차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하나은행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군인공제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2008년 3월 H주식회사가 군인공제회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뒤 같은 해 12월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듬해 6월 군인공제회에 감사결과보고서와 징계의결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하나은행은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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