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안전 검검 시설
합동점검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게 되며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동주택단지와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공사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붕괴우려가 있는 축대,옹벽,담장 등은 주민대피와 함께 통행을 제한한 후 보수,보강과 철거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또 최근 2~3년간 같은 유형의 결함사항이 계속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소유자과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소대책을 강구하며, 비용충당이 어려워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못하는 민간시설 관리자에게는 공동주택지원금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과거 재난발생이 있었거나 주민으로부터 위험 신고가 접수된 시설물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 등 집중관리하며 재난위험시설물의 개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