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와는 상생협력ㆍ불법노조 엄정 조치[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와는 상생협력을, 불법노조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 노조 간에도 차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불법노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나 '특정 정치단체 가입', '정부시책 비판' 등의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조는 실질적 사용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행동하고 국민편의 노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노조에 대한 정부조치는 노조활동의 제한이 아니라,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합법적인 노조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불법노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공무원노조간에도 차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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