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이 세금 성실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법인 대상을 확대한다.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강연을 통해 서울·중부청 소재 15개 중견기업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 대상을 오는 2011년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협약체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성실납세를 서약한 기업에 대해 신속한 세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백 청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기업들을 위한 세정운향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협약 대상은 연 매출액 1000억~5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백용호 청장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는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되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되는 세금이 없는 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법인의 성실납세가 국가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백 청장은 "국내 법인들의 탈세비율이 20% 정도인데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인 10% 정도로 낮추면 연간 20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산술적으로 15년 정도 이러한 패턴이 유지된다면 국가 채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언급했다.그는 아울러 대기업이 세무 측면에서 크게 이바지를 하고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35조 원)의 약 80%를 부담했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에서는 법인당 추징세액이 2007년 190억 원에서 지난해 9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강태순 두산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서운석 이화여대 교수 등 재계와 학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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