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최근 단속 결과 11개 업체 적발
정부 인증 환경마크의 사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해 주는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부착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환경마크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환경마크 무단 사용 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업체, 월간지 등의 자사 광고에 무단으로 환경마크를 표기한 1개 업체 등 총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이중 8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3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이송했다. 지역별 적발 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가 4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2개 업체, 인천ㆍ충남ㆍ경남ㆍ전북 소재 업체가 각각 1개씩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마크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도 연간 100만~5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함을 피하기 위해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ㆍ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각 단계에 걸쳐 자원ㆍ에너지 소비가 덜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별해 국가가 친환경 상품임을 공인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ㆍ공인을 담당한다. 특히 환경마크 인증 상품의 시장규모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에 따라 지난 2002년 1조4300원 정도에서 2007년 14조원 수준으로 5년만에 10배 가량 성장하는 등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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