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사업자 재공모

7일 공고, 14일 사업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의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3조원 대 대형PF사업인 비즈니스파크는 그동안 세계적 금융위기와 건설업체 불황여파 등으로 매번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시공사는 비즈니스파크를 필지분할 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그러나 도시미관과 수도권 남부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통합개발 등 당초사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대폭 완화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이달 7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도시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참여업체의 재량과 창의성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신청자격은 컨소시엄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완화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참여폭을 넓혔다.또 정부정책변화, 세계적 금융위기 등 상황에 대한 사업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개발지연배상금도 100% 개발의무이행에서 전체 토지면적대비 80%이상 개발하면 배상금을 면제해 사업자의 의무적 개발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용도구성 및 비율은 비주거용도의 업무/업무지원시설의 경우 업무용도는 비주거용도의 40%이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비주거용도의 40%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평가배점은 사업계획서900점(개발계획450점, 재무계획450점), 토지가격 100점 등으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우선협상자는 단독응찰의 경우 사업계획평가 득점이 85%(765점)이상이 되면 선정된다.대금납부는 계약금10%, 5년내 매6개월마다 균등납부하고 할부이자는 연6.0%다.이와 함께 개발기간은 계약이후 3년이내 착공하고 계약이후 120개월 이내 준공해야 한다. 단계적 개발제안도 가능하다.토지는 업무/업무지원, 주거외용지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되고, 주거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지정용도 및 사용의무는 개별 건축물 개발완공일로부터 ‘최소 5년간’간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위약시 분양금액의 1%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비즈니스파크는 입지조건이 뛰어나 개별매각을 요청하는 수요가 있지만,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고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한편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인근에는 2015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역사가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반경 2km범위에는 동수원IC, 광교R&D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편리한 광역버스 노선 등이 지나 기업하기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이번 비즈니스파크 공모가 얼어붙은 부동산 PF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업설명회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수원시 이의동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공사는 8월 13일 사업신청 접수를 거쳐 8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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