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결과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가 벽 속에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부산 송정지구 신축 임대아파트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공사 중인 890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와 상가의 벽 속에 부서진 벽돌, 음료수 캔 등 건축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의 공사를 맡던 건설근로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이들은 현장의 기능공들이 외부로 배출해야 되는 건축폐기물을 아파트 벽 곳곳에 숨겨놓았다고 주장했다.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자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문인력 10여명을 투입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화장실 배관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앞서 LH는 현장 사업소장 및 공사 감독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또 조사결과 쓰레기 등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재시공 조치를 취할 것이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입주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시공사, 하도급업체 등의 시공 관련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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