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일렉, LG전자 드럼세탁기 특허침해 안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와 LG전자 사이 '세탁기 특허권'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우일렉 손을 들어줬다. 3년 넘게 이어진 공방에서 대우일렉이 승기를 잡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1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과 대우일렉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모두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내려보냈다.재판부는 "LG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성립을 위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기술을 특허등록한 LG전자는 2006년 "대우일렉의 클라쎄(Klasse) 드럼세탁기 모델 24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대우일렉과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대우일렉도 이에 맞서 2007년 1월 "LG전자가 등록한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심판 및 소송을 냈으나 지난 해 특허법원에서 패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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