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1945',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1945' PD 윤모씨와 작가 이모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윤 PD와 이 작가는 2006년 1~9월 방영된 '서울1945'에서 이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유족들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서울1945'는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더 많은 드라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등이 친일 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등 어떤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유족들은 KBS를 상대로 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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