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군복무 중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제대 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에 폐쇄적인 공간인 여자화장실ㆍ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검거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며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서울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폭행ㆍ강간하고 같은 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2건의 범행 모두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평소 부대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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