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동대문구 만들기 민?관이 함께 솔선수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10월까지 민·관이 함께 금연실천 자율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배영철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지난 3월 말까지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건축물 ▲학원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공공청사 ▲담배소매업소 등 지역내 3593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운영 상태를 관리자(소유자)가 자율점검하도록 했다. 자율점검은 각각의 시설에 있는 사무실?승강기?복도?계단?화장실?휴게실?지하주차장?강당?회의장 등 금연구역 지정과 표시상태 확인과 구분된 흡연구역의 설치기준 준수, 점검에 대한 의견을 기준표에 의거, 확인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5월중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대문구는 10월까지 4391명의 점검 인력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공원 ▲버스정류소 등 4024개 시설의 금연실천을 모니터링 한다. ‘금연·금주 공원’은 공원녹지과 직원과 마을어르신이 함께 모니터하고 ‘금연음식점’ 117개는 동주민센터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자율방범대 회원이 함께 한다. 지역내 279개 ‘금연버스정류소’의 모니터링은 자원봉사자와 여성단체가,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부녀회와 자율운영위원회가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5월 1일부터는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기획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성실성을 기준으로 자율점검을 분석하고 희망근로인력을 투입해 6월 10일까지 정밀점검과 금연계도를 실시한다. 금연 관련 규정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 6월 11~7월 31일 2차에 걸쳐 시정지시하며 8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대문구는 간접흡연제로 동대문구 프로젝트 하나로 청사 내 화장실에 흡연감지기를 설치했다. 공중이용시설의 필수 금연구역인 화장실에서의 도둑흡연을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려는 작은 노력이다.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간접흡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면서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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