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이룸지엔지가 정책사업인 공회전제한장치사업에 대한 장치인증획득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인증신청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공회전제한장치 의무화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룸지엔지 관계자는 "환경부는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교통환경연구소 등 환경부가 지정한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절차를 완료한 업체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지난해 서울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데 이어올해에는 서울시의 지속사업과 아울러 경기, 인천 지역의 시내버스 및 택배차량까지대상을 확대해 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박형수 기자 parkh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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