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부산지검은 20일 방영된 MBC 'PD수첩' 내용에 대해 "가명으로 처리된 신뢰성 없는 일방적 주장을 나열한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미리 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위해 보도자의 의도에 맞게 임의로 편집한 선정적 화면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PD수첩은 지난 20일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수십년간 향응과 접대, 촌지를 제공했다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A씨의 주장에 대해 보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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