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변화 등 복합처방 필요"[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지난 2월11일로 끝난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이 부활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지방에만 한정됨으로써 시장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20% 이상 인하해야 100% 감면= 법 개정안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60%로 적용하고 20% 이상일 때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0~20%의 분양가를 인하하면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특법 개정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하라는 자구노력을 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100%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분양가의 20% 이상을 인하해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약효 없다..복합처방 주장"=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부활을 '선심성' 정책처럼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너무 뚜렷한 한계가 있는 조치여서 복합적 처방이 따르지 않는 한 주택시장은 침체를 거듭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지방에만 양도세 감면을 분양가 인하율에 맞춰 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부터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두 박사는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 종료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함께 해야만 제한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건설업계는 2월11일 이후 미분양 주택 판매가 급감했다며 법개정이 실제 효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가계약한 수요자들이 본계약을 하며 미분양 소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가계약 수요자들이 대기 중"이라며 "하지만 분양가 인하 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가격인하를 통한 양도세 감면 혜택 폭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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