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공모…‘Web 2.0 바탕’ 사이버 토론형 과제 방식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관세행정 전봇대’ 뽑기에 나선다. 관세청은 19일 기업하기 좋은 관세·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 속의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격리된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하는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 홀로 규제’를 뜻한다. 공모과제는 ▲변화된 현실에 동떨어진 관세행정규제나 행정규칙 ▲세계 표준화와 동떨어진 관세행정 규제나 행정규칙 등이 대상이다. 관세청에 내는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호주, 본적지 등을 적도록 하는 등 달라진 사회흐름과 거리가 있는 게 단적인 사례다. 또 다른 나라엔 없는 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국제적 표준인 세계무역기구(WTO),?교토협약 등과 맞지 않으면서 우리 관세행정에만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 행정규칙 등도 해당된다. 관세청은 과제공모방식도 차별화했다. 국민과 기업의 생각이 관세행정에 더 반영되게 행정관청에 과제를 건의만 하던 단편적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이 과제를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내놓은 과제에 댓글달기 등 자신의 의견을 내고 평점도 주는 ‘Web 2.0 바탕’의 사이버 토론형 과제공모방식을 쓴다는 것. 과제공모, 의견달기, 평점주기 참여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국내·외국인과 법인 누구나 관세청웹사이트(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 있다. 과제제안 땐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우편·FAX 접수도 할 수 있다. 응모과제는 심사를 거쳐 관세청장 표창과 ▲최우수상(1건, 50만원) ▲우수상(2건, 각 30만원) ▲장려상(3건, 각 10만원)을 준다. 의견달기(댓글), 평점주기에 참여한 사람 중 30명을 뽑아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도 준다. 관세청은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제도를 적극 개선,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력 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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