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서해 대청도 해역에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금양98호에 대한 보험 보상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으로만 약 10억원에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협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해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금양98호는 수협공제회에 총 10억원대의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원보험이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협중앙회에 위탁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5톤이상 어선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5톤 이상의 어선 소유자는 승무중 사고로 인한 어선원의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가입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금양98호의 경우 우선 담보범위는 대인의 경우 총 9명의 인적사고가 발생해 총 8억 7000만원이 보상처리 되며, 선박파손에 대한 물적 피해금액은 1억 4000만원이 보험 보상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총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10억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적 사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의 경우 한국인은 약 1억600만원씩, 외국인은 3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며, 실종자의 경우 한국인은 1억 1500만원, 외국인은 4000만원이 보험 보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양98호 침몰사고로 인해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각각 1명씩 사망했고,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이 실종됐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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