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신한은행은 거래실적이 우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해주고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당행의 대표 프리미엄 서비스인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10% 할인 혜택 등을 기본 우대서비스로 제공한다.또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부동산자문서비스와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차별화된 고품격 추가 우대서비스가 추가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용계좌로도 활용 가능해 향후 우수 고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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