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원가계산 용역기관 자격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국가계약의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과 함께 규정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운영개선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유예기간 부여했다.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경우 한국원가관리협회나 한국원가공학회에 원가계산 용역기관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이밖에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 대해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중단하도록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이와 함께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 업체로부터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기술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했다.아울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을 확대,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원가계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부실원가계산을 방지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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