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4일 공정택(76)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으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최측근 간부 2명으로부터 요직발령 사례금 5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현직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 6명에게서 87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수뢰액은 1억4600여만원으로 늘었다.그는 측근 인사 5명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승진 서열을 조작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시교육감 출신이 구속기소된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하 처음이다. 또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에서 교육계 인사 55명이 기소된 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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