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정부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제 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지성 기자]금융투자협회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강화돼 투자자의 불만이 증대되자 기획재정부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분기당 1회 양도소득세 신고를 강제화했다. 이에 오는 5월로 예정된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증권회사로 투자자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증가해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회사가 세제개선 공동 건의서를 협회에 제출했다.회원사들은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과다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과중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삼았다. 또 환율적용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불명확성,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은 개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1회 신고·납부의무만 부여하는데 비해서도 우리가 과중하다는 입장이다.이에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과중한 협력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증권회사 전산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신고·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으며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이호찬 금융투자 협회 세제팀장은 "매일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주식과 어쩌다 거래가 일어나는 부동산을 같은 기준으로 놓는 것 자체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부동산 양도 소득세만 유예규정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박지성 기자 jise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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