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IP경영 돕는다

12~23일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분석가 등 민간 IP전략전문가 파견 희망업체 모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IP)을 기업경영에 활용키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민간의 지식재산전문가를 보내 기업의 IP경영 전략수립을 돕는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기업 간 지식재산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사내인력 및 자본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전략적 창출과 기업경영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경영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을 활용, 깊이 있는 컨설팅을 해준다. 지식재산 인식이 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지식재산전문가들을 활용, 지식재산경영 진단, 세부전략수립,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돕는 지식재산전문가는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분석가,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브랜드 및 디자인전문가 등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한 이 사업은 23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안진단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IP경영체계를 도운 바 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IP경영시스템 구축 ▲중장기 IP경영도입 전략 ▲기업 R&D모델 제시 ▲해외수출 때 위험성 제거 ▲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등을 내놨다. 특허청은 올 1월 수혜기업을 1차 뽑았으나 기업의 추가수요에 따라 12~23일 또 한 번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수요와 IP경영능력을 감안, 기업별로 3000만~7000만원 범위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 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들어 현금으로 내는 비율을 10~30%로 줄였다. 자세한 안내와 지원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www.kipa.org), 지식재산경영 포털(www.ipp.or.kr) 등에서 할 수 있다.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042-481-8622),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7)으로 물어보면 된다.☞IP란?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머리글을 딴 것으로 ‘지식재산’이란 뜻이다. IP경영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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