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내 슬럼화, 우범화 방지 프로젝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8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공가)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는 조합원 이주 등으로 발생된 빈집이 슬럼화,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막아 사회안전망을 빈틈 없이 구축함과 동시에 미이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
성북구 공가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와 조합이 관리하되 다만 인명과 재산보호,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청이 직접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이행명령을 하거나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성북구는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 철거용역을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개발과 등 담당 부서에서 이를 직접 집행할 예정이다.또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 처리협약을 맺은 뒤 구청이 철거 등 안전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에 징수하게 된다.성북구는 아울러 공가 발생 시 소유자 조합 구청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입체적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사업시행인가 때 보안등 체계유지, CCTV와 안전펜스 설치, 범죄자 은닉용품 제거, 민간경비계획 등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관할 경찰서와 이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나아가 성북구는 조합 정관과 운영규정에 공가관리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범죄예방계획 등을 의무화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단기 제도개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서찬교 성북구청장은 김길태 사건 이후 재개발구역 내 빈집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행정관청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공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성북구의 이번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관리 종합대책’ 마련으로 그동안 조합 등에만 맡겨졌던 재개발구역 내 빈집 등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성북구는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내 성북아트홀에서 ▲정비사업구역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철거.정비.시공업체 관계자 ▲구청과 경찰서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구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관리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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