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어학성적·교외수상·해외봉사 활용 못한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수상실적 등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요소 반영이 어려워진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7일 오전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발표했다.대교협의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요소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예를 들면 토익·토플·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 실적, 구술 영어면접 등의 전형요소 반영을 지양하도록 했다. 해외 봉사실적 등도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영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또 대교협은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책무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성실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한편 대교협 측은 대학은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각 대학들이 이번에 마련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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