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소위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를 한 LG CNS에 17억1600만원, GS네오텍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3차까지 진행된 설치공사에서 추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일종의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두 업체는 입찰 담당자가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담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보상 조건에 관한 협약서(MOU)까지 썼으며,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로 참여하면 서북권 BIS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낙찰 받을 경우 공사 물량의 25%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BIS 사업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던 것으로, 버스 위치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정류장에 설치한 모니터나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 인터넷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후 두 업체는 나중에 보상 조건을 '2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보장하고 다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들어간 설계보상비 1억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꿔 MOU까지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시행이 이제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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