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중구는 지난해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소액 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중구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신용불량 등록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보호의 일환으로 5년이내 완납을 약속하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1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 생계형체납자가 안내문 수령 후 말일까지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신용정보 제공을 유예할 예정이다. 그러나 호화주택 거주자, 종부세 대상자(배우자 포함), 관광 등 외유성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중구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자는 현재 1030명에 이른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