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중 한 쪽이 청구한 자녀 양육비를 법원이 직권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청구액을 넘어선 지급 명령은 불가능했다.대법원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소송중인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청구한 자녀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양육비를 적절한 수준까지 직권으로 늘려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기존 가사소송규칙은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청구의 경우 그 취지를 초과해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액보다 높게 양육비를 산정할 수 없었다.개정된 규칙에는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청구액보다 높게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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