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9만~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 32만 6000명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위 약 56%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이는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올해 1519억원이 배정돼 약 32만6000명에게 연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중 1~2급 전체와 3급 일부가 포함되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58만명이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4~5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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