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성남 시민만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주택이 나올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제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하나인 성남 고등지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한 5곳 중 성남 수정구 고등동 일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성남 고등지구는 56만9000㎡(17만2000평) 규모이며 총 380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27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나온다. 이에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우선 공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56만9000㎡ 규모로 이같은 면적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까지 확정되면 당해 지역 거주민에게 공급물량이 먼저 돌아간다"고 말했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경우 주택공급규칙 제4조 2항과 10조 3항에 따라 당해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2700가구에 당해지역 주민과 타 주민간에 청약경쟁이 벌어질 경우 성남시민에게 모든 물량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물론 수도권 거주자도 사전예약 등 청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당해지역 주민의 청약이 미달돼야 타지역 주민이 남는 몫을 챙길 수 있다.이충재 공공주택건설본부 단장은 "일단 주민 공람을 위해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위치를 공개한 것"이라며 "향후 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해 면적이 확정되면 지역우선공급제의 적용 여부도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고등지구는 서울도심 남동측 18Km 지점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는 수서와 판교 사이에 위치한다. 또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국지도 23호선 등과 인접해 있다. 국토부는 인릉산, 청계산, 상적천 등 인근자연과 조화되도록 중·저밀 개발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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