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인터넷 금융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 사용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금융거래 보안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시스템 도입과 상관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사용 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이번 조치로 업계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활성화와 함께 공인인증서용 실행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말까지 금융기관과 기업이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2200만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서도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사용 표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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