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4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안내제를 시행한다.이는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같은 행정처분을 받거나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는데 성북구는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안내제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전안내는 식품위생법이나 부동산중개업 문화체육시설업 의료업 상품판매업 차량정비업 등 법령에 따라 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 인허가 신청을 하거나 업종과 상호변경 등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성북구는 구청을 찾은 이들에게 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또 도시디자인과는 구청 인허가와 신고 처리 내역을 참고해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참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광고물,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은 "경기침체로 업종 변경이 많지만 간판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사전안내제를 통해 간판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단속 철거된 뒤 옥외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920-437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