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찬교 성북구청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같은 행정처분을 받거나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는데 성북구는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안내제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전안내는 식품위생법이나 부동산중개업 문화체육시설업 의료업 상품판매업 차량정비업 등 법령에 따라 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 인허가 신청을 하거나 업종과 상호변경 등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성북구는 구청을 찾은 이들에게 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또 도시디자인과는 구청 인허가와 신고 처리 내역을 참고해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참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광고물,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은 "경기침체로 업종 변경이 많지만 간판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사전안내제를 통해 간판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단속 철거된 뒤 옥외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920-437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