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마련해 4월 중순께 발간·공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질적 기준 강화를 위한 작성기준 명확화를 위해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후원금 등은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시 제외하고,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즉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별도로 집계해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에 대한 공시를 추가한다는 것.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은 사회공헌활동의 질적 기준 강화 및 공시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향후 보다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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