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댓가로 금품 챙긴 인천시의원 구속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건설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준 댓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은 26일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비율을 상향조정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시의원 ㅈ(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ㅈ씨는 모 건설사가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당시 7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을 80%로 올려 주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준 댓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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