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2억원대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해 이를 관리한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3일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의 지시로 해당 계좌를 만든 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는 구속했다. 특히 이 차명계좌는 200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교육감 선거자금 수사 때 발견한 4억원대 통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3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약 5개월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이 입ㆍ출금된 이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재산신고에 거액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았고, 조씨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계좌는 재판 결과에 대비해 인사비리 등으로 거둔 뇌물을 모아둔 곳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22일 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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