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징수총력체제 가동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2010년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을 수립, 체납지방세 징수총력체제를 가동, 징수액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겠다. ◆체납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상하반기 각 3개월)
이호조 성동구청장
지방세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3개월(4~6월, 10~12월) 설정, 체납세액고지서 일제발송과 집중 납부독려,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하고 공매추진,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임으로써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 확산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고액체납자 징수전담 '성동38기동반' 본격 가동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전담반인 성동 38기동반을 체납징수팀 직원 8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고액체납자를 유형별 분석, 동 담당별로 특별 관리하고 체납자 거주지에 출장, 자진납부토록 대면 독려, 체납자소유 재산 체납처분 병행으로 독려효과를 극대화 한다.또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상습,고질 체납자는 형사고발, 1000만원 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하여 금융거래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대포차 등 집중 단속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으로 지방세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교통사고 책임 불분명, 범죄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지난해 전국 권역별로 월 2회 단속 출장, 총 168대를 강제 견인, 공매 처리했다.올 해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 발견즉시 강제 견인과 공매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한다. ◆텔레서비스(징수독려반)운영이 같이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반면 직장 등 바쁜 생활로 깜빡 잊고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로 친절하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텔레서비스반을 운영중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시행중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로 구성되며 지방세 관련사항,친절 교육을 받은 후 지방세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안내를 통한 세금납부 독려, 전자고지제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등과 함께 구정 소식도 홍보한다 ◆파산,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 정리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파산한 법인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종결 후 체납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 징수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체납자에 대한 수색조서 교부, 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제2차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연 2회 재산조사, 소유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은닉재산 등을 압류, 체납처분을 실시한다양대군 세무2과장은 체납 지방세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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