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은 18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겨냥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 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자회견장에서 "법원행정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나라당은 전날인 17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직에 종사한 사람에서 법관을 선발하고,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늘리며, 법관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박 처장은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면서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임을 지적해 두는 바"라고 알렸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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