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아르바이트직이나 대학시간강사 10만여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80시간 미만인 대학강사도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했다.복지부는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000명과 시간강사 7만5000명등 약 10만명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로 어업인임을 확인하고 지자체장의 확인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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