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안전상 결함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도요타 자동차를 제소했다.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토니 랙코스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요타는 위험 사실을 알면서도 결함이 있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와 리스를 지속했다"며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소했다.소장에는 도요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불공정 거래법에 따라 건당 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요타 측은 즉각적인 답변을 거부했다.한편 이와 별개로 이날 코네티컷주의 리차드 블루먼덜 검찰총장도 이 주 코네티컷 주에서 발생한 세 건의 캠리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도요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블루먼덜 총장은 도요타 측에 서한을 보내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도요타는 액셀레이터 결함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에 대해 도덕적·윤리적·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인지 알아내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800만대 이상의 차량 리콜을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최소 118건의 집단소송과 36건의 개인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다.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경제부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