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업무용 전기차가 올 상반기부터 모습을 선보인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고 시속 60㎞로 달릴 수 있는 근거리 저속전기차(NEV: Neibourhood Electric Vehicle)가 서울시 업무용 차량으로 상반기 15대, 하반기 20대를 시범 도입해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속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내 주행을 할 수 있다.대당 가격은 리튬폴리머 전지를 장착한 모델의 경우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반기에 도입되는 차량은 일선 소방서, 한강공원 등에 배치되며, 하반기 차량은 상암동 월드컵공원 순환도로에 배치될 예정이다.시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 서울시의 '그린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전기차를 회의참가자 관광용으로 제공하는 한편, 회의 이후에는 일반 시민에게 공원관람용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상회의를 앞두고 월드컵공원 일대를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무(無)배출가스 지역'(Zero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전기차와 전기버스, 수소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의 통행만 허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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