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 중 하나인 '고속도로 카드'가 이달 말 이후 전격 폐지된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의 하나인 '고속도로 카드' 사용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는 고속도로 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없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카드제를 폐지한다"며 "하이패스의 보급이 늘면서 하이패스 카드와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고객이 56%, 현금을 내는 고객이 43%에 달하는데 비해 고속도로 카드를 내는 고객은 0.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판매된 카드나 사용 중이던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은 요금소 부스나 영업소 사무실에서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충전해 주기로 했다.고속도로 카드 사용 중지와 잔액 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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