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역세권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지어야 한다.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방안을 살펴보면 시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역에서 250m~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용적률을 300%까지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의무적으로 시프트를 짓게 해 향후 시프트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이같은 대규모 개발이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차 역세권의 최대 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했다. 반면 2차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다.다만 시는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는 대상지에서 빼 난개발을 방지토록 했다. 또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김효수 주택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시프트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공급되게 됐다"면서 "예상되는 공급량은 약 1만3000가구에 이른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발표 내용으로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중 4%(0.8㎢)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시는 이번 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김 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해 시프트 공급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프트 역세권 적용대상 개요도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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