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인터넷 접수 청약가이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인터넷 접수가 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전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접수기간동안 내 집 마련의 오랜 숙원을 풀 청약자들의 신청이 쇄도할 전망이다. 단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관련한 사항(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이 향후 사실과 다른 경우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사전예약신청전 자신의 자격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사전예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해당 홈페이지의 사전예약 신청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첫번째 관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다. 둘 중에 하나의 항목을 정하면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1,2,3순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은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의 항목으로 나눠진다. ◆ 신청순위선택 본격적인 신청항목에 들어가면 신청순위를 선택하게 된다. 특별공급은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찾아 클릭하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가 1순위, 3년~5년 사이인 자가 2순위로 구분돼 신청을 받는다.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를 제외한 특별공급 항목을 선택하면 추가로 본인의 청약저축 가입은행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한다. 가입은행을 잘못 선택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중하게 표시해야 한다.
(자료: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서약서 작성 다음 사항으로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현재 입력한 사항이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시 당첨취소 조치가 있더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서약서에 동의해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주소 및 연락처 청약자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세대원 인적사항 세대원 역시 중요한 항목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있을시 세대원 추가 항목을 눌러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해야 한다.◆신청지망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A1-13BL과 A1-16BL 두 구역이 있다. 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구역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당해지역 거주시작일을 입력한다. ◆ 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지금까지 기재했던 내역이 신청서에 정리돼 나온다. 꼼꼼히 확인해본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일반공급의 경우는 신청순위선택시 본인이 1~3순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택하고, 무주택 및 세대주 기간을 신청하면 이후의 과정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진행된다.인터넷 접수 이외에도 현장접수는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다. 공급 유형별로 일자 및 세부사항이 다르게 진행되니 이 같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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