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 미주아파트가 법정상한 용적률이 적용돼 476가구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성내동 547-1,2 성내 미주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당초 248.81%에서 법정상한선(288.18%)까지 늘려주는 '성내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성내 미주아파트 일대 1만8417㎡는 용적률 288.18%, 건폐율 25.45%이 적용돼 지하2~지상24층 공동주택 5개동, 총 476가구(임대 41가구 포함)가 새로 들어선다. 다만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는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이 중 전용면적 60㎡이하는 18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60~85㎡이하 210가구, 85㎡초과 82가구로 각각 지어진다.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면도로폭에 의한 사선 제한, 일조권 및 인동거리 제한 등에 의한 높이제한 사항을 적용했으며 다만 법적상한용적률 확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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