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선거연령 18세로…선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그는 또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현행 선거연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당시 20세 이상에서 19세로 낮춘바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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