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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만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 인기지역에서의 청약은 전국에서 몰려든 쟁쟁한 입주 후보자들을 물리쳐야만 가능하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거주요건을 설정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말 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인기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수도권 내 다른 지역 거주자는 청약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지역우선공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해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주택 건설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이 외에 해당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기타지역거주자라고 한다.각 지자체들마다 지역우선공급의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지금까지는 해당 택지개발지역에 건설하는 신규 주택을 서울시민에게만 100% 공급해 왔지만, 최근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 시민이 신규 주택의 5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도권 청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기도는 해당 시 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하며 인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거주자들에게 50%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인천 지역의 새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는 우선 공급하는 50%에 대해 추첨권을 갖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인기가 매우 높아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가 없다면 택지가 많고,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곳으로 과감히 이주하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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