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갑작스런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 대상 최대 3개월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 위기가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폐업), 비자발적 실직이나 갑작스런 질병·부상·사고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 아래서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발생, 위기상황(3개월이내 발생)에 처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2인가구-145만9000원, 3인가구-188만8000원, 4인가구 231만7000원), 일반재산(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3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최대 2인 71만원, 3인 92만원 등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의 생계비,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등 교육비, 150만원 범위 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33가구에 대해 생계비, 교육비 등으로 9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민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OS 위기가정 지원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을 포함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민생안정추진반)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추진반(☎2627-1129)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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