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 올해 마무리

생태가치 높은 국·공유지 포함…밀집마을지역 등은 빠질 듯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충남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이 늦어도 올해 중 조정될 전망이다. 태안군은 22일 환경부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키로 하고 11~19일 안면읍과 소원면 등 7개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불합리한 구역설정에 따른 민원을 풀고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 펼치고 있다. 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역조정은 공원과 붙어 있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등은 관리지구에 들어있고 ▲밀집마을지구 ▲농경지 ▲집단시설지구 ▲항·포구 등은 구역에 해제된다. 태안군은 공원 안의 주민집단거주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등이 구역에서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자연환경지구의 건축물 규제도 완화되고 제한적으로 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는 등 주민들에도 혜택이 갈 것으로 점쳐진다. 2003년에 이어 두번째로 공원구역조정에 나서는 환경부는 총괄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7월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의 불일치부분을 조정하는 등 준비단계 및 1단계 일정을 마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구역조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서산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1990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326.329㎢의 면적 중 88%쯤은 해상구역이고 나머지는 육지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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