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맞벌이 803가구·8억4000여만원 혜택…다자녀는 출생 순위상 둘째아이부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의 보육료 지원이 는다고 밝혔다. 올 충남도의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금은 8억4226만4000원으로 803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맞벌이가구 지원은 소득계산 때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빼고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436만원을 넘어 지원받지 못했던 맞벌이가구는 낮은 소득의 25%를 뺀 소득 인정액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보육료는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턴 출생 순위상 둘째 아이 이상이면 혜택을 받는다. 또 둘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었다. 올 보육료 지원금은 73억3087만원으로 다자녀 4408가구가 혜택받는다. 한편 올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바뀌어 보육료를 받는 아동은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는 아동도 맞벌이·다자녀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 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아동 등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중 신청, 아이사랑카드를 받아야 한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