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지난 1월 승인..유럽 각국 비준 거쳐 최종 공표(Publish)될 것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인간배반포 배지'에 대한 유럽특허 등록에 대한 유럽특허청 사이트 문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은별 기자]황우석 전(前)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H. Bion)이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으로부터 '인간배반포를 위한 배지' 특허 신청과 관련 가승인(Expected Grant)을 통보 받았다. 19일 유럽특허청 홈페이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황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유럽특허청에 신청한 '인간배반포를 위한 배지'에 대한 유럽 특허 등록을 확정지었다. 현재 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의 승인과 함께 등록증 발부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연구에 참여한 지방 A 대학 한 교수는 "유럽 특허의 경우 각 나라별로 비준 과정을 통과해야 특허에 대한 최종 공표(Publish)가 이뤄진다"며 "등록증도 이후 발급되므로 현재는 일종의 가승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럽특허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직접적 특허가 아닌 배양액에 대한 특허로 이는 줄기세포 배양액에 적합한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관련 특허를 담당했던 변리사는 "유럽 각국의 승인이 확정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양액에 대한 청구항 폭은 넓지 않지만 이번 특허로 인해 타 국가에서 추진하는 특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 Bion은 유럽 특허법에 명시된 인간 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특허 금지 조항에 막혀 기존 유럽 특허청에 신청했던 줄기세포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출원명칭도 변경한 바 있다. 기존 특허 명칭은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이다. 유럽특허법원은 또 지난 2008년 11월27일 인간 배아줄기세포 개발에 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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